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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이 집행유예 될 수 밖에 없는 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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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마케팅은 역시 리앤메디

이재용이 집행유예 될 수 밖에 없는 근거

1. 노회찬의원

삼성x파일 관련 , 연루된 검사 리스트 공개

- 매달 떡값 받던 리스트 인터넷에 공개 , 삼성에서 그간 검사들 관리햇엇음

대법판결 - 검사의 사익이 공익(국민의알권리) 보다 우선한다.

- 지금 되풀이 되는듯?

따라서 징역4개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 선고

2. 한명숙 총리

한만호 정치자금 관련,

1심 23차례 공판 10여명 증인신문, 현장검증 거쳐 무죄

2심 3차례 공판, 2명 증인신문 후 징역2년 벌금 8억8000 선고

대법판결 - 8:5로 상고기각 2심 확정.

( 대법 전례상 첨예하기 대립한 사례가 없엇음 - 13명 대법관중

6:5 에서 다수에 한표 그리고 양승태가 마지막에 한표. 따라서 8:5 가 됨.)

증인이 직접 주지않았다고 함. 그럼에도 유죄선고.

3. 현 양승태 대법원장

-> 사법부 적폐 중심 인물

김소영 법원처장(대법관) 임명

 - 블랙리스트로 인사관리함.

블랙리스트는 그간 인사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침.

현직 판사들 70%가 영향받고잇다 증언.- 관련회의중.

4. 삼성 장충기문자

관련 증거가 특검 검찰 변호인등 모두 공유한

판결에 증거로 채택된 자료이나

JTBC과 시사인등 일부 언론에서만 나옴.

- 삼성이 컨트럴 타워임.(언론/검찰/법원등)

5. 우병우 와 대법원 법원차장

- 우병우 민정수석시절 대법원 법원처장 밑에 실무를 맡고잇는 차장과

거의 매일 전화

행정부 민정수석과 사법부 실무자가 매일 전화 하는게 정상?